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 (긴급 굴착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긴급 굴착공사) 굴착공사자가 긴급굴착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52조제4항ㆍ제6항, 제52조의2, 제52조의3 및 제5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굴착공사 현장에서 도시가스사업자와 공동으로 도시가스배관의 매설상황을 협의하고 안전점검원의 참관 아래 굴착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20.8.25, 2022.1.21,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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