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6조 (시설기준 등에 대한 특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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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시가스에 관한 기술의 변경이나 그 밖에 도시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거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시설기준 등에 대한 특례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시가스에 관한 기술의 변경이나 그 밖에 도시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거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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