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공고)
①법 제18조의3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배관 및 정압기 설치계획
2.공사실시계획
3.지역별 가스공급시기 및 대상 수용가 수(數)
②법 제18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다.
1.도로굴착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2.가스공급시설의 설치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도로의 확장ㆍ포장이 이루어지도록 계획된 경우
3.지역 재개발이 추진될 예정인 경우
4.그 밖에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