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의3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공고가스공급시설공사계획지역별시ㆍ도지사못한일반도시가스사업자공사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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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8조의3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배관 및 정압기 설치계획
2.공사실시계획
3.지역별 가스공급시기 및 대상 수용가 수(數)
법 제18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다.
1.도로굴착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2.가스공급시설의 설치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도로의 확장ㆍ포장이 이루어지도록 계획된 경우
3.지역 재개발이 추진될 예정인 경우
4.그 밖에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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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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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의3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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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