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3의2조 · 비상공급시설의 설치신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의2(비상공급시설의 설치신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의 비상공급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5.23, 2025.10.1>

1.비상공급시설의 설치사유서
2.비상공급시설에 의한 공급권역을 명시한 도면
3.설치위치 및 주위 상황도
4.안전관리자의 배치 현황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