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 · 합동 감시체제 및 순회점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조(합동 감시체제 및 순회점검)

법 제30조의5제3항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지하상가 공사
2.해당 공사로 인하여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배관이 10미터 이상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
법 제30조의5제3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와 공사시행자는 서로 협의하여 합동 참관 또는 순회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제2항에 따른 합동 참관 또는 순회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로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1.21>
제2항에 따른 합동순회점검기간은 공사를 시작한 때부터 공사가 완료된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4.10.7>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