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경감지원 금액)
①경감지원대상자에 대한 경감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정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경감지원 금액 산정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별표 9의2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감지원대상자: 도시가스 사용량, 경감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경감지원 필요성
2.별표 9의2 제3호에 따른 경감지원대상자: 해당 시설의 소비 유형별 요금과 다른 소비 유형별 요금과의 단가 차액
3.별표 9의2 제4호에 따른 경감지원대상자: 해당 주택의 피해 정도
②가스도매사업자는 경감지원대상자에 대한 도매요금 경감금액 및 경감신청대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 제20조에 따른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도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한다. <개정 2025.10.1>
③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경감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매요금 경감금액을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소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