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①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는 법 제17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할 때 같이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를 할 때에는 외부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기준과 그 밖에 확인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