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는 법 제17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할 때 같이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를 할 때에는 외부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기준과 그 밖에 확인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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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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