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등의 기준 등)
①법 제15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8, 2011.11.4, 2014.8.8>
1.법 제11조에 따라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다만,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 대상 가스공급시설 중 승인 또는 신고에서 제외된 가스공급시설은 제12조제7항에 따른 기술검토서에 적합하여야 한다.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및 시공관리자가 그 공사를 시공ㆍ관리한 것일 것
3.시공내용이 별표 5,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6의3, 별표 6의4, 별표 6의5 및 별표 7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을 것
②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8, 2014.8.8>
1.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 기준 : 별표 5
2.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 기준 : 별표 6
3.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기준: 별표 6의2
4.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기준: 별표 6의3
5.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기준: 별표 6의4
6.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 기준: 별표 6의5
7.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 별표 7
③제1항의 시공감리는 공사기간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이하 "감리원"이라 한다)가 별표 6 제3호다목3), 별표 6의3 제3호, 별표 6의4 제3호 및 별표 6의5 제3호에 따라 하는 주요공정 시공감리와 다음 각 호의 공정마다 공사현장에서 하는 일부공정 시공감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4.2.21, 2014.8.8>
1.가스발생설비(바이오가스 포집설비는 제외한다), 가스정제설비, 열량조정설비, 부취제 주입설비, 가스홀더, 저장탱크 또는 냉동설비가 설치되어 내압(耐壓)시험이나 기밀(機密)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2.감리자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3.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감리자가 지정하는 부분을 묻기 직전의 공정
4.저장탱크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묻기 직전의 공정
5.그 밖에 감리자가 정하는 공정
④제3항에 따른 주요공정 시공감리와 일부공정 시공감리의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9.25, 2014.2.21, 2014.8.8>
1.주요공정 시공감리 대상
가.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배관(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나.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배관(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2.일부공정 시공감리 대상
가.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나.일반도시가스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가스공급시설 중 제1호의 시설을 제외한 가스공급시설
다.제21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공급관(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