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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 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등의 기준 등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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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등의 기준 등)

법 제15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8, 2011.11.4, 2014.8.8>
1.법 제11조에 따라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다만,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 대상 가스공급시설 중 승인 또는 신고에서 제외된 가스공급시설은 제12조제7항에 따른 기술검토서에 적합하여야 한다.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및 시공관리자가 그 공사를 시공ㆍ관리한 것일 것
3.시공내용이 별표 5,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6의3, 별표 6의4, 별표 6의5 및 별표 7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을 것
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8, 2014.8.8>
1.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 기준 : 별표 5
2.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 기준 : 별표 6
3.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기준: 별표 6의2
4.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기준: 별표 6의3
5.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기준: 별표 6의4
6.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 기준: 별표 6의5
7.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 별표 7
제1항의 시공감리는 공사기간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이하 "감리원"이라 한다)가 별표 6 제3호다목3), 별표 6의3 제3호, 별표 6의4 제3호 및 별표 6의5 제3호에 따라 하는 주요공정 시공감리와 다음 각 호의 공정마다 공사현장에서 하는 일부공정 시공감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4.2.21, 2014.8.8>
1.가스발생설비(바이오가스 포집설비는 제외한다), 가스정제설비, 열량조정설비, 부취제 주입설비, 가스홀더, 저장탱크 또는 냉동설비가 설치되어 내압(耐壓)시험이나 기밀(機密)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2.감리자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3.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감리자가 지정하는 부분을 묻기 직전의 공정
4.저장탱크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묻기 직전의 공정
5.그 밖에 감리자가 정하는 공정
제3항에 따른 주요공정 시공감리와 일부공정 시공감리의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9.25, 2014.2.21, 2014.8.8>
1.주요공정 시공감리 대상
가.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배관(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나.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배관(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2.일부공정 시공감리 대상
가.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나.일반도시가스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가스공급시설 중 제1호의 시설을 제외한 가스공급시설
다.제21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공급관(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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