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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 · 규제의 재검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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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9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3.2.28, 2025.10.1>
1.제5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2014년 1월 1일
2.제35조제1항 및 별표 10에 따른 도시가스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 2014년 1월 1일
3.제48조의2에 따른 공사계획 통지 및 안전조치: 2023년 1월 1일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2020.8.25, 2025.10.1>
1.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기한: 2015년 1월 1일
2.제10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 개시, 휴업 및 폐업의 신고 기한: 2015년 1월 1일
3.제10조의3 및 별표 1의2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4.제10조의10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자 등의 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5.제11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 대상 설치공사와 변경공사 범위: 2015년 1월 1일
6.제13조의2에 따른 비상공급시설 설치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7.제15조제1항에 따른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시공내용을 미리 알려야 하는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기준: 2015년 1월 1일
8.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자의 시공기록ㆍ완공도면 사본 제출기한 및 보존기한: 2015년 1월 1일
9.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기준: 2015년 1월 1일
10.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공감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대상: 2015년 1월 1일
11.제23조제2항제2호ㆍ제7호, 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 기준 및 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2015년 1월 1일
12.제25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주기: 2015년 1월 1일
13.제26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별표 5,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6의3, 별표 6의5 및 별표 7에 따른 수시검사의 대상시설별 검사기준: 2015년 1월 1일
14.제28조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의 포함 사항: 2015년 1월 1일
15.제30조제2항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설치 제외 대상: 2015년 1월 1일
16.제47조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2015년 1월 1일
17.제52조제2항에 따른 굴착공사자의 굴착계획 통보 의무: 2015년 1월 1일
18.제54조제1항에 따른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의 포함 사항: 2015년 1월 1일
19.제58조 및 별표 16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2015년 1월 1일
20.제65조제1항 및 별표 18에 따른 수수료: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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