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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의5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5(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8, 2013.3.23, 2025.10.1>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0.7.28, 2013.3.23, 2023.12.12, 2025.10.1>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8, 2013.3.23, 2025.10.1>
삭제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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