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 (도시가스사고로 인한 손해보상보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사용자는 월 사용예정량이 3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공급규정상의 주택용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와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사용자는 월 사용예정량이 3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공급규정상의 주택용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와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7.28, 2013.7.25>
②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공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온수보일러(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를 말하며,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와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9.25, 2010.7.28>
③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망 및 부상의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금액
2.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별표 17의2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지급하는 보험금액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