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공사계획의 승인기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계획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1.11.4, 2013.3.23, 2025.10.1>
1.법 제3조에 따른 허가의 내용과 일치할 것
2.제17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을 것
3.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공정이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에 적합할 것
4.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5.공사계획이 제12조제7항에 따른 기술검토서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