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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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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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권역이 다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공급권역과 중복되지 않을 것
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이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 비율이 액화석유가스 공급 개시 연도까지는 30퍼센트 이상이고, 개시 연도의 다음 해부터는 계속 20퍼센트 이상 유지되도록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3.액화석유가스가 공급권역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저장시설 및 배관망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4.사업계획이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는 데 적합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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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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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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