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정량 공급 의무 위반 검사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란 100분의 1.5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정량 공급 의무 위반여부 등의 검사 방법 및 절차는 별표 10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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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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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의2 · 정량 미달 공급 여부 등의 검사 방법 및 절차
1. 정량 미달 공급 여부 검사 방법 및 절차 가. 검사시기 및 장소 1)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정량 미달 공급 여부 등을 위한 검사(이하 "정량검사"라 한다)는 산업통상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할 수 있다. 2) 정량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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