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공사계획의 승인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와 변경공사는 별표 15의2와 같다.
②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와 변경공사는 별표 15의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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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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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의2 · 공사계획의 승인대상
1. 제조소 가. 제조소의 신규 설치공사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공사 1) 저장탱크, 소형저장탱크 또는 액화석유가스용 펌프 2) 최고사용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인 열교환기 또는 기화기 3) 가스압축기 4) 배관(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인 배관으로서 호칭지름이 150㎜ 이상이고 그…
제4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5의3 · 공사계획의 신고대상
1. 제조소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위치 변경공사 1)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 2) 가스압축기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안전장치의 변경공사 1)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 2) 열교환기 또는 기화기 2. 제조소 외의 가스공급시설 가. 배관 사용자공급관을 제외한 공급관 중 최고사용압력이…
제4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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