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의2 (시공감리 대상 및 신청 등)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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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제조소 가. 제조소의 신규 설치공사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공사 1) 저장탱크, 소형저장탱크 또는 액화석유가스용 펌프 2) 최고사용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인 열교환기 또는 기화기 3) 가스압축기 4) 배관(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인 배관으로서 호칭지름이 150㎜ 이상이고 그…
1. 제조소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위치 변경공사 1)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 2) 가스압축기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안전장치의 변경공사 1)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 2) 열교환기 또는 기화기 2. 제조소 외의 가스공급시설 가. 배관 사용자공급관을 제외한 공급관 중 최고사용압력이…
1. 제조소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저장설비(소형저장탱크는 제외한다)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제조소 경계[제조소 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이 표에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시공감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일 신청인 | 상호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신청내용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3서식] <신설 2020. 3. 18.> 제 호 시공감리증명서 상 호 | | 사업의 종류 | 사무소 소재지 | | 성명(대표자) | 사업소 소재지 | 감 리 구 역 | 감리기관 주소 |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감 리 원 성 명 | | 시공감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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