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8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의4제1항에 따른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2.1.21>
1.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의 범위
2.공사계획 변경의 필요성 유무
3.액화석유가스배관의 이설, 사용의 일시정지, 임시배관의 설치, 배관의 종류 변경 및 방호공사(防護工事) 등 안전조치의 필요성ㆍ방법ㆍ시기와 안전조치의 시공자에 관한 사항
4.공사 중의 안전관리체제, 참관 시기 및 방법
5.부담하는 안전조치 비용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별표 20의2 제3호에서 정하는 사항
②법 제49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평가서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평가서에 해당 배관을 관리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③법 제49조의4제1항에 따른 평가서 작성대상자는 평가서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가스안전 영향평가 대상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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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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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0의2 ·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및 손상방지기준
1.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조치 가. 굴착공사 현장위치 표시 및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위치 표시와 표시사실의 통지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굴착공사자에게 연락하여 굴착공사 현장 위치와 매설배관 위치를 굴착공사자와 공동으로 표시할 것인지 각각 단독으로 표시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굴착공사…
제72조의8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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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2조의3 ·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대상사업제72조의4 ·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제72조의5 · 굴착공사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조치 사항제72조의6 · 굴착공사 개시제72조의7 · 액화석유가스 배관이 통과하는 지점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제72조의8 ·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의 작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72조의9 · 굴착공사 협의서 작성제72조의10 · 긴급 굴착공사 등제72조의11 · 합동 감시체계 및 순회점검제72조의12 · 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등제72조의13 · 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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