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9 (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의5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에 관하여 협의를 해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로 한다.
1.굴착공사 예정지역 범위에 묻혀 있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2.해당 굴착공사로 인하여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인 배관이 10미터 이상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굴착공사
②제1항에 따른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법 제49조의5제2항에 따라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별지 제47호의2서식에 따른 굴착공사 협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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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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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7의2 · 굴착공사 협의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2서식] <개정 2022. 1. 21.> 굴착공사 협의서 ( )공사 시행에 있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의9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조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습니다.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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