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21 공포2025-10-2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23 | 2025-10-2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 제3조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사항
- 제4조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 제5조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
- 제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제7조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 제8조 ·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규모
- 제9조 · 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
- 제10조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 제11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 제12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
- 제13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 제14조 · 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 제15조 · 설명회의 개최
- 제16조 · 공청회의 개최 등
- 제17조 ·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 제18조 ·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 제19조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제20조 · 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 제21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 제22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 제23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반려 등
- 제24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 제25조 ·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 제26조 · 협의 내용의 이행결과 통보 등
- 제27조 ·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관리ㆍ감독 등
- 제28조 · 재협의 대상
- 제29조 ·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 제30조 · 정책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 제31조 ·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 제32조 · 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 등
- 제33조 ·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 제34조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 제35조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
- 제36조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 제37조 · 승인기관장등에 의한 공고 및 공람 절차의 대행
- 제38조 · 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 제39조 · 설명회의 개최
- 제40조 · 공청회의 개최 등
- 제41조 ·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 제42조 ·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 제43조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제44조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등의 생략절차
- 제45조 · 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 제46조 ·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 제47조 ·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 제48조 ·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 제49조 ·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제50조 ·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 제51조 · 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
- 제52조 · 조정 요청
- 제53조 · 조정 요청에 대한 심의 결과 통보기간
- 제54조 ·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대상 등
- 제55조 · 환경보전방안 검토요청 시 제출서류 등
- 제56조 ·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 제57조 · 환경영향 재평가의 결과 통보
- 제58조 ·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 제59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 제60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 제61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 시기 등
- 제62조 ·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 제63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ㆍ조정 등
- 제64조 · 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 제65조 · 약식평가서의 작성
- 제66조 · 약식절차 대상사업 결정을 위한 심의기간
- 제67조 · 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평가서의 작성 등
- 제68조 ·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 제69조 ·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사항 변경
- 제70조 · 자격시험의 실시
- 제71조 · 응시자격
- 제72조 · 검정 기준 및 방법
- 제73조 ·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 제74조 · 부정행위의 기준
- 제75조
- 제76조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 제77조 · 위임 및 위탁
- 제7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 제7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6의2조 · 위원의 지명철회ㆍ해임 및 해촉
- 제6의3조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
- 제7의2조 ·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의 결정 주기 등
- 제10의2조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 제18의2조 · 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
- 제28의2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생략
- 제31의2조 ·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
- 제41의2조 · 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
- 제54의2조
- 제55의2조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의 공개
- 제55의3조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한 검토기관
- 제55의4조 · 사업착공등의 공개
- 제56의2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58의2조 ·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기준
- 제59의2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
- 제61의2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생략
- 제63의2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 제67의2조 · 심층평가의 대상사업
- 제67의3조 · 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공청회 개최 및 생략
- 제67의4조 · 신속평가의 대상사업
- 제67의5조 · 신속평가의 절차 등
- 제67의6조 ·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관 및 단체
- 제67의7조 ·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ㆍ기준
- 제67의8조 ·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
- 제67의9조 · 협회의 협조
- 제69의2조 ·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 제69의3조 · 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기 등
- 제77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