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21 공포2025-10-23 시행13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21, 시행일 2025-10-2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1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1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7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6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6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8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0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6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6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9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089호폐지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1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9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4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7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6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2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1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3. 제3조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사항
  4. 제4조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5. 제5조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
  6. 제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7. 제7조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8. 제8조 ·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규모
  9. 제9조 · 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
  10. 제10조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11. 제11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12. 제12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
  13. 제13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14. 제14조 · 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15. 제15조 · 설명회의 개최
  16. 제16조 · 공청회의 개최 등
  17. 제17조 ·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18. 제18조 ·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19. 제19조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20. 제20조 · 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21. 제21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22. 제22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23. 제23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반려 등
  24. 제24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25. 제25조 ·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26. 제26조 · 협의 내용의 이행결과 통보 등
  27. 제27조 ·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관리ㆍ감독 등
  28. 제28조 · 재협의 대상
  29. 제29조 ·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30. 제30조 · 정책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31. 제31조 ·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32. 제32조 · 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 등
  33. 제33조 ·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34. 제34조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35. 제35조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
  36. 제36조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37. 제37조 · 승인기관장등에 의한 공고 및 공람 절차의 대행
  38. 제38조 · 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39. 제39조 · 설명회의 개최
  40. 제40조 · 공청회의 개최 등
  41. 제41조 ·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42. 제42조 ·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43. 제43조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44. 제44조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등의 생략절차
  45. 제45조 · 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46. 제46조 ·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47. 제47조 ·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48. 제48조 ·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49. 제49조 ·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50. 제50조 ·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51. 제51조 · 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
  52. 제52조 · 조정 요청
  53. 제53조 · 조정 요청에 대한 심의 결과 통보기간
  54. 제54조 ·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대상 등
  55. 제55조 · 환경보전방안 검토요청 시 제출서류 등
  56. 제56조 ·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57. 제57조 · 환경영향 재평가의 결과 통보
  58. 제58조 ·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59. 제59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60. 제60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61. 제61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 시기 등
  62. 제62조 ·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63. 제63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ㆍ조정 등
  64. 제64조 · 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65. 제65조 · 약식평가서의 작성
  66. 제66조 · 약식절차 대상사업 결정을 위한 심의기간
  67. 제67조 · 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평가서의 작성 등
  68. 제68조 ·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69. 제69조 ·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사항 변경
  70. 제70조 · 자격시험의 실시
  71. 제71조 · 응시자격
  72. 제72조 · 검정 기준 및 방법
  73. 제73조 ·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74. 제74조 · 부정행위의 기준
  75. 제75조
  76. 제76조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77. 제77조 · 위임 및 위탁
  78. 제7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79. 제7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0. 제6조의2 · 위원의 지명철회ㆍ해임 및 해촉
  81. 제6조의3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
  82. 제7조의2 ·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의 결정 주기 등
  83. 제10조의2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84. 제18조의2 · 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
  85. 제28조의2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생략
  86. 제31조의2 ·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
  87. 제41조의2 · 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
  88. 제54조의2
  89. 제55조의2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의 공개
  90. 제55조의3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한 검토기관
  91. 제55조의4 · 사업착공등의 공개
  92. 제56조의2 · 과징금의 부과기준
  93. 제58조의2 ·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기준
  94. 제59조의2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
  95. 제61조의2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생략
  96. 제63조의2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97. 제67조의2 · 심층평가의 대상사업
  98. 제67조의3 · 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공청회 개최 및 생략
  99. 제67조의4 · 신속평가의 대상사업
  100. 제67조의5 · 신속평가의 절차 등
  101. 제67조의6 ·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관 및 단체
  102. 제67조의7 ·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ㆍ기준
  103. 제67조의8 ·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
  104. 제67조의9 · 협회의 협조
  105. 제69조의2 ·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106. 제69조의3 · 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기 등
  107. 제77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