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의3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제1항제1호의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조정 요청을 받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한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전문위원회환경영향평가협의회공무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환경영향평전문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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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3.31, 2025.10.1>
1.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
2.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제1항제1호의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조정 요청을 받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한다. <신설 2023.3.31>
제1항제2호의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는 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한다. <신설 2023.3.31>
제1항 각 호의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3.31>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3.31, 2025.10.1>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3.31, 2025.10.1>
1.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환경 관련 협회, 단체, 공사ㆍ공단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
전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전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3.3.31, 2025.10.1>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3.31>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당과 여비의 지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임ㆍ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5항, 제6조 및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3.3.31, 2025.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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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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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제1항제1호의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조정 요청을 받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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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