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의3조 (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공청회 개최 및 생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2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공청회 개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4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공청회 개최 및 생략공청회개최사업자사유로주민진행되지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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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공청회 개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4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52조의2제3항 단서에서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③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사유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5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1.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공청회 개최
2.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④사업자는 제3항제2호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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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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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2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공청회 개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4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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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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