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9조의3 (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라 한다)이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기 등은 별표 5의3과 같다. <개정 2025.10.1>
②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시기에 교육ㆍ훈련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훈련의 연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ㆍ훈련을 받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를 대상으로 해당 교육ㆍ훈련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게 교육ㆍ훈련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로부터 교육ㆍ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경비의 금액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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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3 ·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시기 등
1. 종류 가. 최초교육: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서 갖춰야 하는 기본 소양 및 관련 법령·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나. 보수(補修)교육: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2. 시기 및 시간 구분 | 대상 | 시기 | 시간 가. 최초교육 | 1) 환경영향평가사 |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제69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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