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7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7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3.3.7, 2025.10.21>
1.제31조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2014년 1월 1일
2.제47조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2014년 1월 1일
3.제67조의2제1항 및 별표 4의2에 따른 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의 종류: 2026년 1월 1일
4.제67조의4제1항에 따른 신속평가 검토 대상사업의 종류: 2026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구분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 협의 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사업 |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제7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의2 · 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의 종류
구분 | 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의 종류 1. 도시의 개발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중 운하에 관한 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사업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제7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5개 펼치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