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7조의3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와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국가희소금속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그 밖에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희소금속의 친환경 생산, 고부가가치화 및 대체물질의 개발 등 희소금속 관련 연구 지원에 관한 업무
2.희소금속산업 관련 선행연구ㆍ개발에 관한 업무
3.희소금속 전문기업 등에 대한 기술지원 업무
4.희소금속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5.희소금속산업 생태계 분석과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6.희소금속 관련 협력대상국의 기관ㆍ기업과의 상호 교류에 관한 업무
7.그 밖에 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 또는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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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9조의2
- 조문 인용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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