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의2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조문 요약
삭제 <2026.3.24>.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규제의 재검토제133의2조개발행위허가개발밀도강화범위재검토규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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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3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1.삭제 <2026.3.24>
2.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3.삭제 <2019.12.31>
4.삭제 <2019.12.31>
5.제62조에 따른 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6.삭제 <2023.3.7>
7.삭제 <2019.12.31>
8.삭제 <2019.12.31>
2. 조문 관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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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훈령
위임 조문 ·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1-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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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6.3.24>.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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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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