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1. 공식 조문 원문
제133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1.삭제<2026.3.24>
2.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3.삭제<2019.12.31>
4.삭제<2019.12.31>
5.제62조에 따른 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6.삭제<2023.3.7>
7.삭제<2019.12.31>
8.삭제<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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