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생활권계획의 수립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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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9조의2에 따라 생활권계획을 따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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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9조의2에 따라 생활권계획을 따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간구조 설정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생활권역별로 구체화할 것
2.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권이 차지하는 공간적 위치 및 특성, 주변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생활권을 설정하고, 생활권별 특성에 맞추어 기반시설의 설치ㆍ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
3.그 밖에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주민 생활여건 개선 등을 위해 생활권별로 개발ㆍ정비 및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포함할 것
②법 제19조의2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립ㆍ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생활권을 세분화하는 경우
2.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생활권 간의 경계를 변경하는 경우
3.전체 인구 규모의 범위에서 생활권별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4.제3호에 따라 생활권별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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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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