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2조 (생활권계획의 수립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조문 요약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9조의2에 따라 생활권계획을 따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법 제19조의2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립ㆍ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생활권계획의 수립기준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립ㆍ변경하는 경우도시ㆍ군기본계획생활권별생활권특성인구생활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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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9조의2에 따라 생활권계획을 따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간구조 설정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생활권역별로 구체화할 것
2.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권이 차지하는 공간적 위치 및 특성, 주변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생활권을 설정하고, 생활권별 특성에 맞추어 기반시설의 설치ㆍ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
3.그 밖에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주민 생활여건 개선 등을 위해 생활권별로 개발ㆍ정비 및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포함할 것
②법 제19조의2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립ㆍ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생활권을 세분화하는 경우
2.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생활권 간의 경계를 변경하는 경우
3.전체 인구 규모의 범위에서 생활권별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4.제3호에 따라 생활권별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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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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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훈령
위임 조문 ·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1-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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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9조의2에 따라 생활권계획을 따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법 제19조의2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립ㆍ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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