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4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 및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4(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 및 열람)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2.4.10,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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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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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제15조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제16조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제16조의2 · 생활권계획의 수립기준 등제16조의3 ·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
이 법 전체 목차 157개 보기제16조의4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 및 열람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제18조 ·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등제19조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19조의2 ·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제20조 · 제안서의 처리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