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의4조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면제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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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9조의4(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면제사유)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법 제35조의5제2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 ' 1)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그 밖의 용도지역으로의 변경(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외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개발진흥지구의 지정ㆍ변경은 제외한다)']]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 ' 1)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 2) 도로ㆍ철도ㆍ궤도ㆍ수도ㆍ가스 등 선형(線型)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 ' 3) 공간시설(체육공원ㆍ묘지공원 및 유원지는 제외한다)', ' 4)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 ' 1) 제3호아목1)의 기반시설', ' 2) 공간시설 중 녹지ㆍ공공공지']]
2. 조문 관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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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1-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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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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