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의3(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며, 제7호 및 제8호의 시설은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이하 "공동구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1.전선로
2.통신선로
3.수도관
4.열수송관
5.중수도관
6.쓰레기수송관
7.가스관
8.하수도관, 그 밖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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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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