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조문 요약

도로(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를 포함한다).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고등교육법기반시설부담구역인근하수도학교수도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의2(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법 제2조제19호에서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해당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8.11.13>

1.도로(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를 포함한다)
2.공원
3.녹지
4.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5.수도(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를 포함한다)
6.하수도(인근의 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하수도를 포함한다)
7.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8.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2. 조문 관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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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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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를 포함한다).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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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