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의2조 (납부의무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조문 요약

건축행위를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납부의무자건축행위지위제70의2조위탁이나행위자건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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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0조의2(납부의무자) 법 제69조제1항에서 "건축행위의 위탁자 또는 지위의 승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건축행위를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2.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3.건축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건축주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2. 조문 관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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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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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축행위를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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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