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9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화특구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특화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특화특구계획에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자에게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③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특화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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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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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45조 · 「도로법」에 관한 특례제46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47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48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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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51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제52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제53조 · 「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제54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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