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3조 (「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 관련 특화특구에서 종자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농업 관련 특화특구에서 종자업을 하는 자는 「종자산업법」 제3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종자관리사를 둘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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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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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8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49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제50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51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제52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54개 보기제53조 · 「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54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제55조 · 「특허법」에 관한 특례제56조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제57조 · 「건축법」에 관한 특례제58조 · 「주택법」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