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①특화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ㆍ지역 또는 단지로 구획하여 개발하거나 토지를 이용하는 내용의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된 구역ㆍ지역 또는 단지에 대하여 그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결정 또는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4>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제6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만 해당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3.「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과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의 지정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5.「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6.「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7.「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제47조를 적용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제3호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가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광지 조성계획의 작성자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관광단지의 개발자는 해당 특화특구계획에서 정하는 특화사업자가 된다.
③특화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 특화특구계획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이 된 것으로 본다.
1.「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2.「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④특화특구지역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 특화특구계획은 같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계획으로 보며, 같은 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시행자는 특화특구계획에서 정하는 특화사업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