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4조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화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ㆍ지역 또는 단지로 구획하여 개발하거나 토지를 이용하는 내용의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된 구역ㆍ지역 또는 단지에 대하여 그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결정 또는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4>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제6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만 해당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3.「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과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의 지정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5.「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6.「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7.「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제47조를 적용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제3호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가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광지 조성계획의 작성자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관광단지의 개발자는 해당 특화특구계획에서 정하는 특화사업자가 된다.
③특화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 특화특구계획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이 된 것으로 본다.
1.「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2.「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④특화특구지역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 특화특구계획은 같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계획으로 보며, 같은 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시행자는 특화특구계획에서 정하는 특화사업자가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역특구법 제6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9조
- 조문 인용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36조
- 조문 인용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37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9조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4조제1항제1호조문 인용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36조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3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4조조문 인용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37조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3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4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4개 펼치기
지역특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9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60조 · 「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제61조 · 「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제62조 ·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제63조 ·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내용
이 법 전체 목차 154개 보기제64조 ·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65조 · 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제66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67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제68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제69조 ·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