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7조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둔다.
②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4.20>
③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1.4.20, 2023.6.9, 2025.10.1>
1.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2.규제개혁,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및 지역균형발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특례등을 심사하거나 규제자유특구에 규제특례등을 부여할 경우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의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규제자유특구의 운영, 허가등의 의제 관련 사항, 신규 규제특례 제안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에 이와 관련한 지원을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3.6.9, 2024.2.6, 2026.6.2>
⑧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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