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9조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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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중소벤처기업부에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보며, 그 결과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중소벤처기업부에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보며, 그 결과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1.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및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등에 대한 사전 심의
2.규제자유특구 지정 후 규제자유특구 지정 목적ㆍ취지의 범위 내에서 규제자유특구사업자, 규제특례등, 규제자유특구 면적 및 부가조건 등의 변경 심의ㆍ의결
3.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심의ㆍ의결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으로 특구혁신기획단을 둔다. <개정 2024.2.6>
③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 및 법인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특구혁신기획단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특구혁신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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