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1조 ·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1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준용하되, 제74조제2항 및 제75조제2항 중 "30일"은 각각 "15일"로 본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024.2.6>
제2항에 따라 변경되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규제특례 및 제3장제2절에 따른 임시허가 등 특례는 제2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적용한다.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었던 규제특례등은 제2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 적용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특례등의 변경이 매우 곤란하거나 변경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등의 적용을 유지시킬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