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4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협조를 받아 제3장제2절에 따른 임시허가 등 특례의 적용 과정을 수시로 점검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 및 환경을 저해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재검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정이 해제되었거나 지정 기간이 만료된 규제자유특구의 성과관리 및 임시허가 등 특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12.30>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의 성과관리 및 제3장제2절에 따른 임시허가 등 특례의 사후관리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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