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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4조 · 사후관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4조(사후관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협조를 받아 제3장제2절에 따른 임시허가 등 특례의 적용 과정을 수시로 점검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 및 환경을 저해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재검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정이 해제되었거나 지정 기간이 만료된 규제자유특구의 성과관리 및 임시허가 등 특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12.30>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의 성과관리 및 제3장제2절에 따른 임시허가 등 특례의 사후관리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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