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8조 (실증특례 손해의 배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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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증사업자는 해당 실증특례 사업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실증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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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증사업자는 해당 실증특례 사업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실증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실증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증특례 활용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이나 공제 등(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사업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 별도 협의를 거쳐 실증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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