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①비수도권 시ㆍ도지사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위하여 「건축법」 제69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의 일부(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69조부터 제77조까지를 준용한다.
③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위하여 「건축법」 제84조에도 불구하고 처마, 차양 등 돌출된 부분이 있는 공장(규제자유특구에 위치하는 공장에 한정한다)의 건축면적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