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화장품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포장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34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 · 2026-02-1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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