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37조 (관광식당업소 내 외국인 국내공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제137조(관광식당업소 내 외국인 국내공연)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라목의 관광식당업으로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해당 관광식당업소에서 외국인 국내공연을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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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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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54개 보기제137조 · 관광식당업소 내 외국인 국내공연지금 보는 조문
제138조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관한 특례제139조 ·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제140조 · 외국어서비스의 제공제140조의2 ·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제140조의3 · 압류 등의 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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