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 (매각대금의 체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매각대금의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매각을 위한 일반입찰을 실시했으나 낙찰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각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이 경우 매회 매각 예정가격은 그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낮출 수 있다.
1.일반입찰을 두 번 실시했으나 낙찰되지 않은 경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2.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
가.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일 것
나.매각 예정가격을 제1호에 따른 최저한도까지 낮췄으나 낙찰되지 않았을 것
다.제1호에 따른 최저한도 보다 낮추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5개 펼치기
공유재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