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3(용도를 지정한 매각)
①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일부터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삭제 <2022.4.20>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부기한 특약등기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으면 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2, 2022.4.20>
제37조의3(용도를 지정한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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