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조 (회계 간의 재산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1인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회계 간의 재산 이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은행법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액지역은행ㆍ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에 재산을 이관할 때에는 해당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이관한다. 다만,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 간에 재산을 유상으로 이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이관할 수 있다.

1.1인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감정평가법인등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있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ㆍ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3.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재산가격

2. 조문 관계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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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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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1인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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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