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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조 · 회계 간의 재산 이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에 재산을 이관할 때에는 해당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이관한다. 다만,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 간에 재산을 유상으로 이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이관할 수 있다.

1.1인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감정평가법인등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있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ㆍ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3.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재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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