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12, 2018.12.4, 2020.12.22, 2023.8.22>
1.제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3.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제29조제1항제14호ㆍ제15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
5.지방자치단체조합(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부하는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개정 2011.11.16, 2016.7.12, 2018.12.4, 2020.12.22, 2022.2.18>
1.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제29조제1항제20호ㆍ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보아 계산한 대부료의 범위에서 감면한다. <신설 202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