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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0조 · 대부기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대부기간)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6.7.12, 2020.12.22, 2024.7.2>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경우
2.「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3.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5.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 그 용도 폐지된 부분을 대부하는 경우
삭제 <20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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