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2조 (관리상황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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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②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③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전년도 관리위탁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위탁비용 등 관리위탁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보, 공보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6.21>
④제3항에 따른 공개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6.21,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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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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