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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2조 · 관리상황의 보고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전년도 관리위탁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위탁비용 등 관리위탁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보, 공보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6.21>
제3항에 따른 공개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6.21,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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