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무상 대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소관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6.7.12, 2018.12.18, 2019.7.2, 2023.8.22>
1.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인 경우로 한정한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물품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2.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물품을 해당 위탁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3.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물품을 대부하려는 경우
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에게 소관 물품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휴일을 말한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