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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 · 수탁재산의 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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